변호사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A라는 아파트 매매를 하려고 부동산에서 집주인 A한테 **만원을 송금하였습니
다.
가계약금**만원을 주고서 다음날에 저희집 매매날짜와 제가 **만원을 준 A 집주인과 서로 이
사 날짜가 안맞아서 서로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그이후로 저는 다른집을 알아보고, **만원을 받은 집 주인A도 다른 매수자를 찾아 다음날에집
이 나갔다고 **만원을 돌려준다고 하였으나 갑자기 그집도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제 돈 **만원
을 돌려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겨우 돈은 돌려 받을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돈을 돌려 받을려면 제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이미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를 통해 50만원을 돌려주기로 한 이상 집주인 A는 가계약금을 돌려
주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우편으로 먼저 독촉장을 보낸 다음, 그래도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그 결정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되지 않아 시간적 손실을 생각하면 법적조치를 하기에는 좀 애매한 사안이긴 합니
다.
그러나 일단 법적절차에 들어가면 상대방이 감정이 상해 있거나 지독한 인간이 아닌 이상 돌려
주리라 생각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