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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에 대한 상담입니다.

재택근무알바를 어떻게 하다가 하게 되었는데 다단계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무할 

때 필수 조건으로 핸드폰을 받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에 6개월이전에는 정지해지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3월말에 유학을가서요.

이걸 해결하고 가고 싶어서요 계약서가 유효한 것인지 제가 6개월이전에 해지하면 정말 불이

익과 피해를 보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만둘 방법이 있을지.

어떻게 잘못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다른분들은 그냥 돈벌면 된다고 하는데 정말 좋은 일이 아닌

거 같아서요 자세한 상담 부탁드려요.

그리고 처음에 녹취한 것도 있는데 거기서 유학이나 이민 핑계로 6개월내는 해지 불가능입니다

이런것도 있더라구요.

녹취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그 회사측에서 녹취작업으로 계약 성사를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

구요.

정말 실수로 무언가 잘못되가고 있는듯 해서 이렇게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1월달에 시작하게되었구요.

빠른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할 수 없으며 그런 약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정

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계약을 종료하게 되는 경우 타방 당

사자가 입은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만일 재택근무를 위해 휴대전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휴대전화가입시 일정기간 약정을 하여 중도해지하는 경우 손해가 발생한다면 

해당 손해에 대해서는 귀하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