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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이였구요. 사업자는 폐지한 상태인데 세금 등이 계속 미뤄지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실질과세가 원칙이므로 세무서에 실제사장에 과세하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