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달하고 10일정도 화장품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면접 당시에 각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만약 각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저는 거기에서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한지 일주일이 지나 각서를 쓰라고 하더니 각서 내용이 (그만두기 한달전에 이야
기하고 새로운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일을 한다 이를 어길시에는 일주일 일한 돈을 포기한다)
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일을 일주일동안했는데 각서하나 때문에 돈도 못받고 그만 두겠습니까?
당연히 일주일 일한 게 아까워서라도 각서에 지장을 찍고 계속 일을 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계속 일할 생각으로 면접을 보고 그랬지만, 일을 하면서 밖에 나가서 행사를 하는 부분도 챙피
했고 면접 당시 밖에 나가서 행사하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행사부분을 이야기했으면 안했겠죠, 그리고 다른 곳에서 월급을 이곳 보다 50만원이
나 더 준다는 곳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곳으로 일 자리를 바꾸려구 했는데 직원 중에 그만둔다는 사람이 2명이나 생겼습니
다 그러면 저는 새로운 직원이 3명이나 들어와야 나갈수가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면접을 보러
와도 다 마음에 안든다면서 뽑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만둔다는 소리를 해봤자 못그만두니까 말을 하지않고 월급을 받고 그만두었습니
다
당연히 일주일 일한 월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두었는데 다음날부터 문자로 계속 협박을
하고 빨간줄 긋기 싫으면 당장 매장으로 나오라면서 영업손실방해죄로 고소할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불만이 있는데 그곳 월급이 80만원인데 하루에 10시간이 넘게 일을 하고 일주일
에 하루는 16시간 일을 했습니다
화장품가게에서 일한 경험이 없다면서 한달에 80만원 주면서 유니폼 값 5만원에 밥값 4만원에
쌀값 1만원에 회식비 두번하면서 총 3만원에 책값까지, 제가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습니
다
하기 싫어도 반강제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말없이 안나왔다고 저를 고소한다는데 그럴수 있나요?
제 동생이 미용실에서 근무하는데 거기까지 찾아가서 행패를 부렸다고 합니다
오히려 제가 고소할 수 있는건가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귀하가 화장품가게 고용시 그만두기 한 달 전에 이야기하고 새로운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일
을 한다.
이를 어길시에는 일주일 일한 돈을 포기한다라는 각서를 썼기 때문에, 만일 귀하가 위 일을
그만둘 경우 업주에게 한 달전에 이야기하고 위 각서의 내용대로 일주일 일한 돈만을 포기하
면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업손실방해죄라는 있지도 않으며 더 이상 귀하의 동생 미용실 가게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경우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