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부모의 사채빚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갑작스런 사건에 도움을 받고자 상담 드립니다.

지난 1/3 지방법원으로부터 우편물 한통을 받았습니다.

우편물 내용은, 저의 어머니께서 모 대부업체에서 2천만원을 빌렸고, 저의 오빠와 제가 연대보

증인으로 되어 있으니, 그 금액과 이자(연이율 49%), 독촉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서였습니

다.

하지만, 저는 이내용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도 알고있는 내용이 없었고, 저의 동의없이 제가 

보증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방법원싸이트에서보니, 떡하니 제 이름으로 된 도장도 찍혀 있더군요.

막도장을 파신 건지 혹시 제도장을 파서 인감으로 등록을 한다던가 그렇게 하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1/4에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바로 보냈고, 원칙적으로는 제가 이 빚을 변재할 의무는 없

으나 그렇게 하기위해선 제가 어머니를 고소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 내용이 맞나요?

사실, 이게 어떻게 일어난일이고,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는 어머니와 잘 연락이 되지 않아 자

세히 알고있지 않습니다.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 제가 승소할 수 있는건지, 제가 어떤 증거를 대거나 증인을 세우거

나 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뜬금없이 발생한 일이라, 제가 어떠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거나 증인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제가 소송전에 준비해야할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P.S : 아 그리고 저희 오빠가 현재 군복무중인데, 군복무중이라 법원에서 보낸 우편물을 받았

을거 같진 않지만, 혹시 받았다면 군복무중에도 어떤 이의신청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 

건지요?

저희 오빠도 전혀 이 내용에 대해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대응이 없으면, 연대보증인으로 확정이 되는 건 아닌지요 ?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안상섭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새해부터 어머니의 채무로 인하여 고민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어머니의 채무를 연대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인감이 아니고 동의를 한바 없으며 또한 오빠는 군복무중이라고 하는 자료(복무수첩 

등)를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어머니를 사문서위조및행사로 고소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도 

좋겠으나, 승소하여 채부보증을 벗어나면 어머니의 경우 사기죄나 사문서위조및행사죄로 처벌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처벌을 받게 하지 않기 위하여 가족들의 채무를 가족이 변제해주는 실정입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오빠가 채무를 면하면 어머니는 의뢰인이 사기나 사문서위조및 행사로 고소

하지 않아도 대부업체에서 고소를 할것입니다.

오빠의 경우에는 대부업체에서 같이 피고로 선정되어 있을것이므로 오빠와 연락하여 위임장을 

받아 의뢰인이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디 해결을 잘 하시길 빕니다.

프로필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 손해배상 임대차관련법 상속 이혼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