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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자에게 당한 폭행으로 민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폭행사건에 의한 민사 소송을 해야 할것같아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먼저, 사건에 대한 개요를 말하겠습니다.

지난 3월초에 동생이 피의자에 의해 폭행을 당해서 전치 8주(안와 골절)으로 성형 수술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측은 4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하였으며, 피의자측은 최대 2000만원을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지 않아 형사고발을 하였습니다.

 피의자측은 공탁금 640만을 걸었으며, 1차 판결에서 징역 8개월이 나왔습니다.

 1개월후 2차 판결에서 징력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측은 민사 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피의자는 만취 상태에서 폭행을 하였습니다. 초범입니다.

 사건 발생후 약 9개월간 마을에서는 피해자는 많은 루머와 소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제대복학 1주일후 폭행을 당해 다시 휴학을 해야만 했고

 지금도 시력이 회복 되지 않았으며, 병원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현재도 집중해서 일을 할경우 눈이 많이 아픕니다. 2차 공판 하루전날에 피의자측은 공탁금 200만을 걸었으며,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왠지 저희를 조롱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사건과 재판 개요입니다.

 다음으로는 민사소송을 할경우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이러한 사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치료비, 위로금등..)

 2). 변호사비는 어느 정도?

 3). 공탁금을 걸은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4). 재판시 공탁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는 것인가?

 5). 소송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가?

 6). 소송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7). 승소할 가능성?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손해배상은 적극적 손해(손해가 난 것, 예 치료비 등)와 소극적 손해(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한 것,예 근로를 할 수 있었는데 못한 임금 상당액 등의 손실) 및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위 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개별 사안마다 달리 정해지는 것이며 얼마를 청구할 수 있다느 것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2,. 변호사 선임비용은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으나 각 변호사마다 다르며 아무리 적은 경우에도 최소한 착수금으로 300만원 정도는 청구하고 그 이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조건이 붙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3. 이의를 유보하고 찾으시거나 그대로 두신 뒤 나중에 찾으시면 됩니다. 
4. 공탁금도 당연히 손해배상액에 포함됩니다. 
5. 소송기간은 사안마다 다르나 1심에 6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고 1년 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6. 소장을 제출해야 하고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십시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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