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사촌형이 미국에서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인터넷 쇼핑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o.p.i 라는
매니큐어 전문 브랜드 제품을 인터넷상으로 주문을 받아 미국 현지에서 그 제품(정품)을 구매
하여 EMS 등으로 국내에 배송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형한테 o.p.i 한국 판매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와서 형 쇼핑몰 가격이 국내에 비해 너무 싸다고 일정 정도
가격을 올릴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행하지 않을 시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상대편에게 이러한 법적 권리가 있는지, 그에 따라 제 사촌형이 가격을 올릴 법적인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무가 있다면 불이행시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
고 상대편에서 가격만 낮출 것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판매 자체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끝까지 다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
리겠습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외국 상품의 국내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독자적인 제조 및 영업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영업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지만 상표의 고유기능인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사촌형이 운영중인 해외 인터넷 쇼핑몰이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업이 가능하겠습니다.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와 원만히 상의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