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너무 힘든가운데 이렇게 상담을 의뢰하게되었습니다.
저의 친정 어머니께서 다단계 제이유네트워크라는 사업을 하게되었는데 작년에 주수도 회장이 수감되는 바람에 수당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아 저의 어머니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그래서 빗도 많이 지고해서 파산 신청을 하게 되어서 파산이 되었는데 정확한 날짜는 모루겠는데 2006년9월19일에 파산결정이 나서 통보가 왔는데 한 일주일뒤 어느 채권자한분이 집달부라는 분을 모시고와서 집 안 물건에 압류 딱지를 붙쳤는데 우리는 이미 파산을 했다고 하니
집달부께서 파산 용지를 보여달라고 하니 지금 딸네집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니 그럼 법원으로 제출하라고 해서 그다음날 제출을 하였더니 압류딱지를 떼어버리라고해서 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어머니는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파산이 되었고 그 집달부께서 딱지도 떼어도 된다고하여서 떼어 버리고 이사를 하게되었는데 저희는 그걸로 끝난줄만 알았는데 한 일년이 지난 지금와서 그 채권자가 함부로 이사를 하고 압류물건을 빼돌렸다고 저의 친정 아버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자기가 다시 고소를 하면 벌금을 한 700만원 정도 내니깐 자기하고 50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면책불허 상태에 있습니다.
위 채권자가 어머니랑 계 관계에 있어서 저의 어머니를 고소 하여서 사기혐의로 현재 구속되어있습니다.저의가 돈이 없어서 합의도 못하고 해서 형을 6개월 내려져서 현재 2개월을 복역하고 계십니다.
위 고소 사건때문인지 무엇때문인지 잘 모루겠지만 현재 면책 불허 판결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분하고 합의를 보아야 하는건지 (솔찍히 합의 볼 돈도 없어요)
아닌 어떻게 해야되는지 변호사님께 자세한 답변 간절히 구합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은 면책불허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제650조(사기파산죄)·제651조(과태파산죄)·제653조(구인불응죄)·제656조(파산증뢰죄) 또는 제658조(설명의무위반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어머니가 사기죄로 복역중이라면 아마 위 법률 제1호사유에 해당되어 면책불허가 결정이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