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현재의 남편과 3년 전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결혼전에 남편은 신용불량자였고 그래서 현재의 신혼집은 시어머니 명의의 임대아파트로 어머니가 대출을 받아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결혼후 계속 맞벌이를 하는 상태였고 결혼 얼마후 남편이 폭행사건으로
벌금 및 합의금을 물어줘야 하는 일이 생겨 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게되어 일부는 모아놓은 돈으로 해결하고 300만원 정도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그 빚은 다 갚고 돈을 모으고 있던 중에
지난 6월경 남편이 도박에 빠져 3000만원 정도의 빚을 지게 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혼을 생각했으나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하고 모아둔 돈 중 천오백과 남편의 회사에서 대출받은 1500만원으로 도박빚을 갚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남편이 9월 부터 한달 반 정도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저는 헤어지겠다는 결심을 굳힌
상태이고 그 와중에 도박으로 인한 빚이 1500만원 정도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현재 남편과 별거 중입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실혼 관께에서도 간통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와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의 재산은 제 명의로 된 자동차가 전부라 볼 수있고
시어머니 명의로 저희가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의 보증금이 전부입니다.
남편이 신용불량자라 재산이 없기 때문에 시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보증금(1600만원정도)이라도 받아내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소송을 해야만 해결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지난 3월경 남편의 친구에게 천만원을 투자하는 형식으로
빌려주었는데 차용증은 없고 제 통장에서 천만원을 이체한 기록은 있습니다.
그돈은 5월경에 투자했던 일이 잘 못 되어서 현재 소송중인 걸로 알고 있고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이 도박할때 저몰래 그 돈 중 500만원을 친구에게 받아서 사용하였고
현재 5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남은 돈은 소송이 진행되어서 돈을 받으면 준다고 남편의 친구가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루라도 빨리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남편의 친구에게 남은 500만원의 돈에 대한 차용증이라도 제 이름 앞으로
써 줄 것을 요구했으나 그 친구는 남편과 제가 이혼할 처지라는 것을 알고
그럼 그 동안 이자로 150만원을 받았으니
천만원중 남편이 받아간 500과 이자 150을 제외한 350만원에 대한 차용증은 써 주겠다고 했다가 또, 제게는 돈을 주지 않고 남편에게 직접 주겠다는 얘기를 하더니 이제는 전화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남편의 친구에게서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꼭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간통죄는 사실혼 관계에서는 성립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사실혼 남편을 상대로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및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간통죄로 고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2. 사실혼 남편을 상대로 한 위자료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기전 임차보증금(1600만원)에 위 위자료및 재산분할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가압류를 해둘 수 있겠습니다.
3. 실제로 투자형식으로 빌려준 돈은 반환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남편 친구로부터 남편이 받아간 500만원과 그 동안 수령한 이자금 1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350만원에 대하여 차용증 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