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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거남이 가게에 방화를 했는데 임차인인 제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엄마와 둘이 하던 가게가 화재로 인해 전손되었습니다.

방화범은 저와 동거하던 사람이었고 즉시 구속되어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화재보험사 측에선 방화로 인한 화재라서 건물에 대한

보험금이 한푼도 지급되지 않는다 하였고 건물주는

방화범 측에 손해배상 청구할 재산이 없다는걸 파악하고

저희쪽에 도의적인 책임을 운운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피해자인지라 이를 거부하였고 어제 건물주와

통화하니 이제 법적으로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처음엔 저희 엄마 이름으로 계약했다가 사업자등록을 제이름으로

하기위해 변경했습니다.(제 이름으로 계약서 다시 작성)

건물주는 처음 계약자인 엄마 명의로된 집에 가압류나 다른 어떤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가요...?

있다면 저희 쪽에선 어떤 대응을 해야하는건지 법쪽에 문외한

저희로써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월세로 계약했는데(보증금 일천만원 월세 오십만원)

계약자 변경할때 세금을 이유로 건물주가 전세로 할것을 요구하여

전세 천오백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게 혹시나 계약 무효사유가 되는지요..

화재사고로 물질적인 피해도 크지만 정신적인 피해는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제가 방화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방화범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 건물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한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방화로 인하여 임차목적물 건물이 소실되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라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임차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결은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13. 선고 2005다51013 판결)

만일 임대인이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귀하측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건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 조건을 임대인과 합의하여 변경하더라도 계약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