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2006년 2월 15일날 우o은행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섰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대출사무실에
찾아가서, 딜러를 통해 작업된 대출입니다. 딜러들이 알아서 살집과 채권자(보증서준 사람),
구하고, 집주인 구하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다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우o은행에 근저당 설정금액
이 2,500만원 잡혀있구요. 전세자금대출받은 금액은 1,900만원입니다. 채권자 얼마, 저(보증인)
얼마, 딜러 얼마, 집주인 얼마 그리고 이상한 건 우o은행 직원도 어떠한 거래 또는 돈을 받았다
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지금 문제는 장기간의 연체와 채권자와의 연락이 두절해서, 우o은행 본점인 서울지점에서 계속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10월 4일까지 이자를 납입하지 않으면 급여 압류가 된다고요. 겁도 나고
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채권자는 현재 이혼녀에 자녀 1명이
있고, 직업이 유치원 선생님입니다.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연대보증인 제가 다 뒤집어 쓰는것 맞습니까?
직장인인데,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우o은행에서 회사로 전화하거나, 급여압류 통지서를 발송
할까봐 답답하고, 미칠 지경입니다. 물론, 서로 공증도 안된 상태입니다. 채무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주민번호와 휴대폰입니다. 친정집 전화번호를 아는데, 부모님께서 모른다고만 하시구
요. 이혼을 하면서 개인회생인가, 파산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은행 부채는 빠졌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면 모든 채무를 면책받는 것 아닌가요?
아님 대출시기가 회생 및 파산한 후 한거라 해당되지 않는건지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를 보냈
는데, 채무자가 전화는 물론 문자 답장조차 주지 않습니다.
제가 보증인이니까 채무자가 지금 현재 정말 개인회생을 했는지, 수입은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도 가정이 있어서, 연체된 이자를 제가 다 갚을 형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회생이나 면책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요.
처자식이 있는데,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일이 생겨 죽고 싶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명확한 대답을 주십시요.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귀하가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표상의 주소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면서 재산목록에서 파산채무를 누락하는 경우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면책 되는 것은 아니고 면책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참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사건번호를 알아낸 후 대법원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수령하는 채무자라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