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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에서 1주택을 팔았을경우 세금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아버지 명의로 ***에 빌라(1억2천,12년거주)와 노후에 생활하려고 지은 주택이 원주

(2년정도)에 어머니 명의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퇴직하시고 올해 초 *** 집을 팔고 **로 가족이 이사를 했는데요. 이번에 

광명시 집을 판 세금으로 800여만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세금 다 내야하나요?? 절

감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귀하의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일반세율은 1년 이내는 양도차익의 50%, 1∼2년은 양도차익의 40%, 2년이상은 양도차익의 9∼36%입니다.

최초 매입가격과 판매가격을 대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위 세율을 대입하여 계산한 금액이 800만원보다 적다면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