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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돈을 개인용도로 썼는데 두달안에 변제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일하던곳에서250만원이라는돈을 개인적으로썼습니다.

사장님은 당장 돈갚지 않으면 고소한다는데 당장을 돈을 갚을능력이 없습니다. 한달

에서 길게는 두달안에 다 변제한다 했는데 안된다고해서 지금 고소가 된거같은데 어

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버티고 있다가 한달안에 돈 갚으면 괸찮은건가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송인욱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추후에 갚는 경우 양형상 참작이 되기는 하지만,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죄라는 것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처벌됩니다.

프로필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부동산 임대차관련법 이혼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