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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월세를 살았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원룸에서 살다 이번에 이사를 했습니다..

월세였지만 얼마나 살다 갈지 모른다는 조건하에 계약기간 없이 살게 되었구요..

그리고 계약서를 쓰려고 했었지만 서로 시간이 엊갈리고.. 또 이래저래 하다보니 

그냥 서로 무슨 계약서가 필요하냐.. 는식으로 안쓰게됐습니다 ..

그게 화근이 됐던거죠.. 

제가 방을 구하고 나가던날 (**일) 제가 방세를 항상 주던날은 **일이였습니다..

그럼 제가 방세를 내고 *일의 방값을 포기하고 다른사람 구하라는 의미로 일찍 

나가줬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원래 방세를 주던 **일부터 일주일 후에 방이 나갔더

군요

방이 나갔으니 보증금을 받아야 할차례인데.. 

보증금에서 ==제가 나가고 난 **일부터 다음사람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 *일분==의 

월세를 빼고 주겠다는겁니다.. 

만약에 계약기간이 있다면 그 전에 제가 나가게됐다면 성립이 되는얘기지만 ..

계약기간도 없고 또한 계약서도 없는데.. 물론 계약서건은 저도 이해를하는게..

계약서는 서로 합의하에 필요 업지 않겠느냐고 얘길해서 안쓴것이니까 

점은 저도 어찌보면 잘못이 있는거니까 이해를 합니다 ..

그러나.. 계약기간도 없는데 왜 그돈을 줘야 하냐고 물으니!!

계약기간이 왜없냐고 이제와서 발뺌을 하네요.. 거기다 교차로비까지 까겠다고..

그래서 저도 계약기간도 없고 계약서도 없는데 그돈 못드린다 했더니 

그럼 계약서도 없으니까 나도 보증금 안받았다 하면 그만이니 안주겠다 하더라구요..

근데 ㅎ 저눈 보증금을 그아주머니 통장으로 입금을 했거든요.. 

증거가 있는거죠.. 마무리를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너랑 할말 없다. 난 돈 안준다 )이러길래 나한테는 증거가 있는데 왜 돈을 안주느

냐 

통장 사본 가꼬와볼까요? 했더니 글쎄.. 욕이란 욕은 다 하시더군요..

할말이 없어서 그리 욕을 한건지 아님 원래 교양이 없는건지.. 

참고로 제가 받을 보증금은 **만원이구요 , 그 아즘마가 바라는 돈은 방세 *만원 교차로비 
******원 입니다..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이렇게 까지 크게 벌리시니..
이제는 제가 욕을 먹고 피해를 받았던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받고 싶습니다.

 정말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보니깐 민사소송은 시간이 정말 오래걸린다하고.. 

지급명령 신청서라는게 있던데.. 그건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또 신청하는데 드는 비용은 어떻게되는지..또 신청을하고  일이 해결이 될때까지의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또한 증거자료로 통장사본으로만으로도 가능한지..또 제가 입은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받아낼수 있는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이제는 아예 그 보증금을 안주겠다고 하는데요.. 정말 빨리 해결하고 싶어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보증금반환하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먼저띄워보고, 그래도 안주면 법원에 가서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이자도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