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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을 매입후 임대계약이 남아 있는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2층 상가건물을 종교단체에서 매입하였습니다.

금년안으로 고유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더이상 상가임대를 하지 않하기로 결정되었

는바 임차인(1층 30평-샸시공업사)이 임차기간5년이 안되어 명도를 거부하고 있어 상

담코저 합니다.

내용 : 위 공업사가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바 2002년 10월 20일자 기

간 24개월로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 이후 2004년 8월 24일자 기간 24개월로 임대인

(전 임대인의 상속자), 임차인(전임차인의 부인)으로 재개약되어 현재까지 계약갱신

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전체 임대차 기간 5년은 2009년 8월 24일이 되는지요? 계약 갱신이 안되었으

므로 금년안에 명도 받을수는 없는지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건한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5년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부터 5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4. 8. 24. 기간을 2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는데, 이미 2년이 경과하여 현재는 묵시적으로 임대차기간이 갱신되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원래는 2006. 8. 23.로 기간이 만료됩니다. 또한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이 갱신된 경우에는 그 임대차기간은 1년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은 2007. 8. 23.입니다. 따라서 최초 임대차로부터 5년이 이미 경과하였고,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기간도 2007. 8. 23.에 종료되므로, 임차인에게 건물명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조속히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어 명도를 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