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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해지한 줄로 알고 있는데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2006년 3월2일자로 ☆☆통신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하였습니다. 납부금액은 자동이체

로 제 농협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해 놓았구요. 노트북사용자로 모뎀을 이용해서 인터

넷을 사용하였고 1년을 약정하였기에 2007년 3월2일에 만료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걸

로 알고 있었습니다. 12월까지 대전에서 ☆☆통신 인터넷을 사용하다가 한 두달 정

도 서울에 갈 일이 생겨서 인터넷을 대전에서 못 사용할 것 같아 해지상담전화를 했

더니 위약금이 생각보다 컸고 위약금을 무느니 계속 만료날짜까지 이용요금을 내는 

게 낫다 싶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서울 주소로 주소 이전해서 써도 된다고 해서 그

렇게했습니다. 그 후로 재약정 여부의 전화같은 것은 없었고 저는 약정해지라고 생각

하여 만료일이 되면 저절로 계약이 해지되는 걸로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그

러다가 오늘 문자가 왔는데 전월 연체되었다면서 76,751원을 납부하라는 문자가 와

서 놀랐고 바로 ☆☆통신에 상담전화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계속 사용하는 것

으로 되어 있었고 돈이 농협 통장에서 계속 빠져나가다 그 통장 잔고가 지난 달에 0

원이 되자 전월연체 통보 문자가 왔던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2월부터 ☆☆통신 인터

넷은 쓰지도 않았는데 지금까지 돈이 계속 빠져나갔었고, 더군다나 제가 이제 그 상

황을 알았는데도 제 잘못이므로 돈을 돌려줄 수 없고 전월연체금액을 내라고 하니 억

울할 노릇입니다. 농협통장은 제가 거주지를 옮기면서 근처에 농협이 없어서 통장정

리도 못 하고 있어서 거래내역에 대해 신경을 안 쓰고 있었고, 신한은행 통장만 사용

하고 있었습니다. 거주지가 바뀌었으니 저한테 이용요금 안내서같은 것이 날아왔을 

리도 없었고 제 돈이 매달 빠져나가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핸

드폰 번호도 바꿨는데 문자가 온 것도 신기한 노릇입니다. 모뎀은 원래 임대하는 것

이라고 생각했었으나 동생이 우리가 사는 걸로 되는 거라는 말에 그 말을 믿고 모뎀

도 고향집 한구석에 쳐박아 두었습니다. 모뎀이라도 임대한 걸로 계속 믿었으면 진작

에 해지했었을 것이고, 농협 통장을진작 확인해 봤더라면 알았을 것이므로 제 과실

이 없다고는 말하지 못 합니다. 하지만 ☆☆통신 측에서도 재약정시 전화로 의사를 

물어봤어야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상담원에게 이에 대해 물어봤더니 본사에서 모든 

사람에게 그런 전화를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아주 어이없는 말을 하더군요. 그런 전

화는 사람 차별해 가면서 합니까? 완전 돈 없는 소비자 등쳐먹는다는 느낌 밖에 안 

들고 지금까지 빠져나간 돈도 돈이지만 이미 안 상황에서 쓰지도 않은 사용료를 내라

고 하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오늘 당장 하루 사용료가 나간다기에 불안한 마

음으로 해지를 해 버렸습니다. 모뎀은 돌려 주기로 하였고, 제 돈은 돌려받을 수 없

냐고 제가 구제받을 수는 없냐고 물었더니 상담원이 딱 잘라서 절대 안 된다고 하더

군요. 약정해지이면 약정한 날짜가 되면 해지된다는 말 아닙니까? 오히려 저한테 아

무 말도 없으면 재약정이 되는 걸 몰랐냐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확인

차 제가 전화를 했어야 했겠죠. 하지만 그 쪽에서도 제 의사를 묻고 재약정을 해야했

던 거 아닙니까? 거기다 제가 안 쓴걸 알면서도 돈을 못 돌려주고 지난 달에 못 낸 

걸 내라니요. 제가 낸 사용료를 돌려받고 전월연체금을 안 낼 방법이 없을까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우선 귀하와 ☆☆통신간에 체결한 인터넷 서비스 계약서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도 해지시 위약금 조항과 계약기간 만료시 묵시적 갱신 조항 등을 살펴보고 만일 ☆☆통신 측이 위 계약내용을 채무불이행 한 경우 이건 계약을 해지 하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이건 계약서상의 인터넷 서비스 계약은 비록 귀하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용료를 납부해야 되고, 만일 이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귀하는 ☆☆통신측에 모뎀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추측건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 포기의사를 통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되고 더나아가 귀하측이 모뎀을 반환치 않고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통신측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통신측의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