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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를 빌려 분양 받은 아파트......

아버지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았읍니다. 아버지의 호적상에는 어머니와 4남3녀가 있읍니다. 그중 1남1녀는 배다른 형제이고요. 부친의 연세는 올해 81살 입니다. 지금 병환중입니다. 제가 계약금,중도금,잔금등 모든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데(현재 부친은 자산은 1천500만원정도 입니다) 형,누나들이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증여와 상속 중 어느쪽이 더 유리한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저는 4남3녀의 막내로서 1남1녀를 두고 있는 39세 직장인입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현재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상속의 문제는 아니고 증여의 문제만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귀하의 아버지가 증여 형식을 갖추더라도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유류분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상속인들이 향후 상속재산포기를 하지 않는한 귀하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귀하 명의로 분양계약자의 지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시행사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속세율와 증여세율은 엇비슷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