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아픈 처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재산을 은닉한채 이혼을...

아내가 정신지체를 앓게 되자 아파트 16층에서 던져버리려다 미수에 그쳤고 아내로 하여금 합의 이혼을 얻어냈습니다. 현금자산을 숨긴채 살던집만 처분하여 반만 준다고합니다. 이경우 은행,증권사의 자산을 어떻게 조회하고 반을 청구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이혼 무효소송도 가능한가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이혼청구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데 있어 쌍방의 특유재산과 공유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귀 사안과 같이 상대방이 자신명의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에는 재판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재산내역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은행 또는 증권사의 금융자산을 조회하려면 재판부에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귀 사안만으로는 협의이혼 무효소송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