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이혼청구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데 있어 쌍방의 특유재산과 공유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귀 사안과 같이 상대방이 자신명의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에는 재판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재산내역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은행 또는 증권사의 금융자산을 조회하려면 재판부에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귀 사안만으로는 협의이혼 무효소송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