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이혼후 위자료를 안주고 연락두절입니다

화해권고 결정문이 판결이 났구요 시청에 신고도 했구요.위자료가 걸려 있는데 연락 두절 이고요.그사람은 주민등록 말소 되있구요.그사람 통장등 재산유무가 확인 가능한지요.그리구 본적이 부모믿으로 들어가면 부모에게도 책임전가가 가능한지요.너무 억울해서요ㅠㅡㅠ.
달리 소송을 통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강제집행은 그사람이 행방불명인데 어찌하나요.의도적 회피인데 방법이 없나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화해권고 조항에 위자료 지급에 대한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제집행을 하려면 위 화해권고결정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남편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의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가 말소되어 추적하기 쉽지 않는게 사실이지만 최소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알아야 향후 남편을 상대로 민사집행법상의 재산관계명시신청을 이용하면 적법하게 남편의 책임재산을 추적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남편이 부모님 밑으로 복적하더라도 부모님이 남편의 보증인 등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 부모님을 상대로 부모님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먼저 남편의 거주지를 확인한 후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여 남편의 책임재산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남편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책임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로 판명되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