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화해권고 조항에 위자료 지급에 대한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제집행을 하려면 위 화해권고결정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남편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의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가 말소되어 추적하기 쉽지 않는게 사실이지만 최소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알아야 향후 남편을 상대로 민사집행법상의 재산관계명시신청을 이용하면 적법하게 남편의 책임재산을 추적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남편이 부모님 밑으로 복적하더라도 부모님이 남편의 보증인 등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 부모님을 상대로 부모님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먼저 남편의 거주지를 확인한 후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여 남편의 책임재산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남편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책임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로 판명되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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