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2월에 아버지가 사망하셨고 시골에 천평정도의 토지가 있습니다. 동생명의로
상속을 하게 되면 얼마의 벌금을 내야 합니까? 특별히 사망에 의한 상속유효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귀하의 부친이 1990. 2경에 사망하였다면 귀하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귀하의 부친 사망과 동시에 재산상속을 하게 됩니다.
귀 사안의 경우에는 다만 상속을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 등기를 하지 않았을 뿐 이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상속한 것입니다.
참고로 민법 제187조에 의하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귀하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귀하 동생에게만 몰아주기로 하였다면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면서 귀하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됩니다. 물론 이 경우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참고로 상속에 의한 상속유효기간은 없고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까지만 상속등기를 경료하면 될 것입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