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택배 대리점을 하고있습니다 (메이져 택배사)
금번에 수수료가 대폭 인하가 되어서 대리점 경영이 어려워
계약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허나 계약서의 해지관련 조항에보면
계약의 해지는 일방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해지통지에 의하며 해지통지후 2개월이
경과하는때 해지의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지통지로써
즉시 해지의 효과가 발생한다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리점의 운영이 어려운 이유중에
하나는 수수료 인하의 소급적용 시기가 2007년 5월 1일 이라고 문서상에 기재되어 있
는데 이같은 내용을 제가 통보받은날짜는
2007년 5월15일 지점 직원에게 들었고 다음날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리점 해지통지를 2개월이 아니고 즉시 해지를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
다 또한 2개월동안 유지안하고 바로 해지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귀하가 본사와 택배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상에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지통지로써 즉시 해지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약정해지 사유가 있으므로,
귀 사안의 경우 본사가 일방적으로 택배 수수료를 인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은 위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또한 예비적으로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도 역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판례에 의하면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3.29. 선고 2004다31302)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