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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손해에 대해 판례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4월24일 간접손해에 대하여 문의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에서 간접손해

를 대법원 판례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는데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 간접손해

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때 판례와 판결에 양태가 다른 것인지 ...다르다면 

판결을 우선시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간접손해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질의 내용을 보면 간접손해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저술물을 추판하기 의해  전산사식을 의뢰하엿는데 의뢰 받은 당사자인 인쇄소에서 일을 의뢰한 당사자에게 교부하지않고 엉뚱한 다른 사람에게 교부한 것입니다.이러할 때 이 손해가 어떤 손해인지 알고 싶습니다의 질문에 대하여 귀하의 질의 내용상의 손해는 엄밀하게 따지면 간접손해는 아니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직접손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간접손해의 판례는 지난 번 답변처럼 주식회사의 주주가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조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10.24. 선고 2003다29661)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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