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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양도세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1.2007년 4월에 아파트1을 매수 후, 거주하면서 2007년 5월에 기존 분양받은 아파

트2를 등기하여 전세 놓고 있다가

  2.3년 후인 2010년 6월에 아파트1을 매도(양도세 납부)후, 2010년 7월에 아파트2

를 매도할 경우

  3.지역은 인천이라 비과세 요건이 3년 보유입니다.
  
- 현행법 기준으로 했을때 아파트2를 매도시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아파트2의 경우 3년이상 보유만 하면 비과세요건이 충족되므로 양도당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다면 양도가액 6억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비과세 됩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