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양도세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1.2007년 4월에 아파트1을 매수 후, 거주하면서 2007년 5월에 기존 분양받은 아파
트2를 등기하여 전세 놓고 있다가
2.3년 후인 2010년 6월에 아파트1을 매도(양도세 납부)후, 2010년 7월에 아파트2
를 매도할 경우
3.지역은 인천이라 비과세 요건이 3년 보유입니다.
- 현행법 기준으로 했을때 아파트2를 매도시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아파트2의 경우 3년이상 보유만 하면 비과세요건이 충족되므로 양도당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다면 양도가액 6억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비과세 됩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