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에 의하여 자산이 양도된 경우 그 실질은 잠재적 공유지분의 해소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유상 양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2.13. 선고 96누14401 )
한편 시부모님이 귀하의 남편에게 증여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일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시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을 귀하의 남편이 증여받아 곧바로 재산분할 형식으로 귀하에게 이전하더라도 증여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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