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지난2004년 3월에 와이프가 이혼소송을 하면서 당시 제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 회원권
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위하여 회원권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4년 11월 와이프가 법원에 이혼소송을 취하 하면서 소송 문제는 끝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골프장 회원권에 대한 가압류 해지를 안하고 있는데 이혼을 원인으로 하
는 재산 분할 청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므로 본 가압류도 자동 또는 와이프가 해지를 하여
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외이프는 본인이 가압류를 해지할 의사가 없다고 하는데 만일 본 가압류 해지를 위해서는 어
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법적으로 이혼 소송이 취하가 되면 본 가압류도 원인 무효 등의 이
유로 철회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변호사님의 소중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귀하의 처가 귀하를 상대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귀하 명의의 골프 회원권에 가압류를 신청한 후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편의상 이건 이혼등 청구 본안사건을 취하하였다고 하여 자동으로 골프회원권에 대한 가압류가 해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귀하의 처는 편의상 이혼등 청구소송 사건의 본안소송을 취하하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귀하의 처를 상대로 제소명령을 신청한 후 귀하의 처가 귀하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귀하는 귀하의 처를 상대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해서 이건 가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겠습니다. (끝)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