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11월에 친구와 친구남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현금보관증을 받았어요
차용기간은 1997년 3월3일 까지 였으나 받지도 못한채 1998년 2월15일날 친구남편이 사망했습
니다
죽고나서 알고보니 여기저기 빚이 너무많아서 친구는 상속포기를 하고 금융기관과 다른빚은
청산했나본데 나에 대한 차용금은 살아가면서 갚겠다고 하며 1998년8뤌 7일날 공증을 해 주었
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피해다니고 숨어다니며 한푼도 갚지를 않았습니다
친구 남편이 죽은 98년당시 친구는 상속포기를 하여 두딸이 있어 첫째딸이 호주상속을 하였
고 그때는 어렸고 지금은 성장하여 26세 24세의 성인 되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현금보관증이 있고 어머니의 차용공증증서가 있으면 그가족들에게 빚을 받을수
가 있는지요 오랜시간이 지나서 못 받는건 아닌지 부모의 빚도 승계가 되는 것이 아닌지요 저
는 돈 빌려주고 받지를 못해서 이혼당하고 너무 힘든상황이며 제 인생이 망쳐진 상태입니다
꼭 답변바랍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 따라서 변제기로부터 10년간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됩니다.
귀 사안의 경우 친구와 친구남편으로부터 1997. 3. 3.을 변제기로 한 현금보관증을 받았다면 위 채권의 소멸시효 기한은 2007. 3. 3.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친구가 위 현금보관증을 1998. 8. 7 공증(이 경우 약속어음 공증이었다면 3년의 시효 완성으로 채권 소멸)으로 갱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구채권은 소멸하고 신채권만이 효력이 있기 때문에 상속인들인 이건 친구의 딸에게는 대여금청구를 할 수는 없고 귀하의 친구에게만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