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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 의한 상속을 할때 수증자가 상속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언에 의한 상속을 할때, 수증자가 상속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법정상속인이 수인 있을때, 그들의 동의나, 법정상속인의 서류등이 필요한가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민법 제1073조 제1항) 한편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는 유증에 의하여 유증자의 재산이 수증자에게 포괄적 승계이전되는데 그 이전은 유증자의 사망과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부동산에 관해서도 이전등기없이 소유권이 이전하게 됩니다. 즉 사망시에 재산의 귀속주체가 유증자로부터 수증자에게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고, 수증자와 상속인 사이에는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법률관계가 발생합니다. 

반면에 특정적 유증에 의해서는 수증자에게 재산이전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유증자의 사망으로 곧 재산이 수증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일단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고 그 후 상속인의 이행에 의하여 재산이 수증자에게 이전됩니다. 즉, 수증자가 유증받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의 양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지 아니면 특정적 유증인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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