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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가 저의 땅 중에서 동의도 없이 제 땅을 팔았어요

오빠와 저의 땅 (우리 땅 100평) 중에서 제가 2분의 1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빠가 저의 동의도 없이 그 중에 46평을 팔아 1억6천만원을 받았어요.

저는 어떡하죠?

그냥 8천만원을 달라고 하나요?

그럴려면 어떻게 청구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나머지 54평에 대해서는 어떡하죠?

그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귀 사안과 같은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거나, 또는 포기하는 등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3조) 따라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와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공유지분이 양도된 경우에,그 양수인은 양도인이 받고 있었던 것과 같은 제약을 받는 지분을 취득하기 때문에 종래 다른 공유자와의 사이에 있었던 공유관계는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귀 사안의 경우 100평의 땅을 귀하와 오빠가 공유하고 있다면 귀하 오빠는 귀하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지분중 46평을 처분할 수도 있으므로 귀하의 오빠를 상대로 매각대금중 일부를 요구할 수 없으며 귀하의 입장에서는 향후 매수인과 귀하의 오빠를 상대로 공유물의 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끝)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