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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와의 마찰로 폭행을 일삼는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정폭력과 시어머니와의 마찰로 인해 이혼을 준비중입니다.

결혼한지는 이제 1년 조금 넘었구요 결혼하고 5개월을 시댁에서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함께 살

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않아 2006년 4월 중순쯤에 분가하면서 전 직장을 다녔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사는 5개월 동안 많은 마찰이 있었구요 예를 들면 저희 부부가 밖에 나가있

는 동안 저희방에 들어와 서랍이며 이것저것 물건을 뒤지거나 이런일들이 몇번있었습니다 

제가 아는것만 몇번이니 제가 모르는 일도 있었겠죠 그리고 저희가 외출이라도 하면 전화가 

끊이질 않습니다.

또하나는 같이사는 동안에는 제가 직장을 쉬고 있었기때문에 어머님 아버님 나가계시는 동안

에는 집으로 계속 확인전화가 옵니다.

제가 집에있는지 확인하는 전화입니다.

5개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선 몇가지만 적어보았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친정어머니의 도움으로 병원에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먹을 정도로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2006년 4월에 분가를 하고 분가를 하면 다 해결될꺼라 믿지는 않았지만 조

금을 나을꺼란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같이살지 않으니 이제는 시어머니께서 전화로 절 힘들게 하였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간혹 시어머니의 전화를 못받게 되는날이면 그날은 집안이 뒤집어

지는 날입니다.

저에게 욕설은 물론 친정부모님에 대한 험담과(험담할 일도없습니다.) 

저에게 아이를 가지지말까지 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등에업어 남편을 내편으로 만들고 시어머니 당신을 제가 무시할꺼

라고 그런말씀을 하신거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저에게 아이를 낳지말라고 말했습니다.

전 그일로 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구요 이런일 저런일 많았지만 길게 이야기 못하구 짧게 이

야기 한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저에게 조금만 서운하면 남편에게 울면서 전화를하는 겁니다.

그런날은 항상 남편의 언어폭력과 물건을 던진다거나 저에게 폭력을 썼습니다.

폭력은 4월 분가이후 벌어졌구요 분가전에는 언어폭력이나, 물건을 던진다거나 저를 때린다거

나 이런일은 없었습니다.

이런폭력들은 모두 분가이후 벌어졌고 어김없이 어머님이 울고전화 하시는날 이루어졌습니다

가끔 둘만의 문제로 다투어도 둘이다툴때는 전혀 폭력을 쓰지않았구요 어머님의 일과 연관만 

되면 폭력을 썼습니다, 그런와중에 저희 친정에서 이사실을 알게되었고 지금 이혼준비중인

데 제가 그동안 폭력을 당했을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진단서도 끊어놓지않아 정확한 증거

가 없는상태입니다.

하지만 얼마전에 제가 몰래 폭력을 사용한것에 대한 녹음을 해놓은 상태이구요 합의 이혼을 

안해줄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결혼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시어머님의 집착으로 인

한 스트레스로 정신과상담과 약을 먹었고 병원은 결혼하고 3개월만에 한번갔었고 2주전에 

또 다시 그병원에 가서 상담받고 약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 검사결과 시어머님으로 인해 우

울증초기 증상까지 나타났구요 이혼시 시어머님께 위자료를 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남편은 직업군인이구요 제가 직장다니는 동안 월급은 남편통장으로 이체를 해주어서 제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상태입니다.

적금등등 모두 남편명의로 되어있는데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평소 시어머니로부터 욕설과 친정부모님의 험담, 그리고 아이를 가지지 말라고 한 행위와 남편의 언어폭력및 물건을 던져 귀하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 모두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동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되어 설령 남편이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귀하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상대로 이혼및 위자료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남편이 폭력을 사용할 때에 녹취록과 정신과 진단서를 입증자료로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끝)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