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11월27일자 상담건에 대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보충 상담이 필요하여 정리하여 상담드립니다.
1. 형님 사망이후, 송달된 우편물에 대하여 수취거부 및 반송 조치를 하였으므로 채
무사실에 관해 정확히 알지 못하여 한정 승인 신청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
사실 확인후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정승인 신청을 하려면 인감이 필요한데 형님의 사망으로 인감은 발급이
불가 합니다.
질문> 이경우 절차와 준비 서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 그리고 답변주신 내용중 한정승인 신청전에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셨는데 형님 사
망 시 오랜 투병으로 별다른 상속재산이 없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게 될 경우 재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재판을 하던 않하던 특별한 상속재산이 없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아래는 11월27에 문의 드렸던 내용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신속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1월27일자 상담의뢰 내용) --------------------
저의 형님이 지병으로 2006년3월30일에 사망하였습니다. 사망전 카드 관련 미결제 건
으로 상속인인 어머니에게 이행권고 결정에 관한 문서를 2006년11월27일에 남부지원
으로부터 송달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님 사망후, 상속 포기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는데, 이경우 상속 포기결정와 함께 이의신청이 가능
한 지 그리고 이의 신청이 받아 들여진 이후에도 재판이 진행 되는지 알고 싶습니
다. 또한 재판이 진행된다면 진행 비용이 어느정도 인지 알고 싶으며, 당사자인 어머
니께서 미국방문예정 관계로 제가 재판 위임 신청을 하여 처리하려 합니다. 이경우
에 진행 절차도 함께 상담 드립니다. 바쁘신 공무 처리에 수고가 많은심을 알지만 신
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데 피상속인의 인감은 필요없습니다.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신
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로서는 호적등본,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상속재산목록,
인감증명서(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2.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위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위 이행권고결정
이 확정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선 이의신청을 한 후 한정승인신청을 하라는 것입니
다. 만일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상속인의 재산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