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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시기 전 생사가 불명일 때 시아버지와 농협간에 대출계약을 맺었습니다.

2년전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전 아버님은 병원에서 사경을 헤메고 계셨으면 오늘 내일 생사를 알 수 없

는 상태였습니다 가끔 의식도 잃으실 때도 있었구요!

병원에 입원할 당시 경찰공무원인 손자가 자기엄마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농협직

원을 병원으로 데리고가서 아버님을 꼬여서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노인에게 대출을 

갚았다는 도장이라면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님을 보증인으로 했다가 본인이 경찰이라는 신분 때문에 다시 대출자

를 아버님 앞으로 돌렸습니다. 병원에서 사경을 헤메고 아무 능력이 없으신분에게 이

렇게 해도 되는건지요!

아버님은 돌아가셨구 그후 법원에서 자식들에게 그 빛을 갑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

다.

법을 안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이 평소에 자기엄마와 삼춘들 사이에 불화가 있다고 

해서 골탕먹일 속셈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는게 말도 안됩니다.

우리나라 어느 은행에서 돌아가실려구 하는 분에게 대출을 내준단 말입니까! 그것도 

병원까지 직접 찾아가서...  

전 은행직원을 상대로 고소를 할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돌아가시기 전 생사가 불명일 때 귀하의 시아버지와 농협간에 대출계약을 맺었다면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날인하는 도장을 대출을 상환하는 확인 도장이라 속였고, 대출계약서상에 처음에는 귀하의 시아버지를 보증인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채무자라고 수정한 흔적이 있다면 상속인들은 농협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겠습니다. 

한편 귀하의 경찰조카와 그 당시 농협 대출담당자를 상대로 사기혐의로 형사고소를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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