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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안경을 밟아 파손되었는데 안경소유주가 구입시기를 속였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인 학생입니다 제가 올해 9월 1일 친구 반에서 영어사전을 빌리

고 나가다가 떨어져있던 안경을 실수로 밟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여자애가 왔길래 

사과를 하고 그 다음교시에 와서 그 여자애와 저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여자애 말

로는 안경가격이 9만 8천원이고 산지 2주정도밖에 안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가 밟았으니 반값을 물어야 되는데 반값을 물면 학생한텐 너무 부담이 되니까 3만원

만 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 그냥 갔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웬지 

그 여자애가 안경 간수를 못해서 제가 밟은거라고 생각하고 돈을 안주고 있다가. 그 

여자애가 저한테 와서 자꾸 돈을 달라길래  저는 돈을 1만원씩 나눠서 준다고 했습니

다. 근데 생각해보니 그 여자애 말만 듣고 돈을 주긴 그래서  그 여자애한테 영수증

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애가 영수증을 가져왔는데 그 영수증엔 이름과 

가격만 써있더군요.. 안경 도수나 맞춘기간도 안나와있었고요.. 근데 가격도 9만8천

원이 아니라 9만원으로 나와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어이가 없어서  그 영수증에 써있

는 안경점에가서 물어봤더니 그 여자애가 안경을 9만원대에 산 기록은 있었습니다

만. 그 여자애가 안경 산 날짜가 작년 5월달이라고 나와있더군요. 그래서 전 그 여자

애가 저한테 사기를 쳤다고 생각되서 그 여자애한테 지금 1만원만 주고 안주고 있습

니다.. 결국 제가 사기죄라고 생각하는것은 그 여자애가 안경 산 기간을 속여서 안경

을 마치 새것인 듯양 해서 저한테 피해보상을 더 받아낼려고 했던것이 사기죄가 되는

지 여쭤볼려고 합니다. 비록 피해보상금도 얼마 안되지만. 저는 정말 고민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떨어져 있는 안경을 밟아 안경이 파손되었다면 귀하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안경의 소유자 역시 관리 소홀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만큼 과실 상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안경을 작년 5월경 9만원에 구입했을 경우 귀하가 3만원을 부담하는 것은 적정하기 때문에 설사 안경의 구입시점을 속였더라도 형법상의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겠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