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고등학교 1학년인 학생입니다 제가 올해 9월 1일 친구 반에서 영어사전을 빌리
고 나가다가 떨어져있던 안경을 실수로 밟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여자애가 왔길래
사과를 하고 그 다음교시에 와서 그 여자애와 저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여자애 말
로는 안경가격이 9만 8천원이고 산지 2주정도밖에 안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가 밟았으니 반값을 물어야 되는데 반값을 물면 학생한텐 너무 부담이 되니까 3만원
만 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 그냥 갔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웬지
그 여자애가 안경 간수를 못해서 제가 밟은거라고 생각하고 돈을 안주고 있다가. 그
여자애가 저한테 와서 자꾸 돈을 달라길래 저는 돈을 1만원씩 나눠서 준다고 했습니
다. 근데 생각해보니 그 여자애 말만 듣고 돈을 주긴 그래서 그 여자애한테 영수증
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애가 영수증을 가져왔는데 그 영수증엔 이름과
가격만 써있더군요.. 안경 도수나 맞춘기간도 안나와있었고요.. 근데 가격도 9만8천
원이 아니라 9만원으로 나와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어이가 없어서 그 영수증에 써있
는 안경점에가서 물어봤더니 그 여자애가 안경을 9만원대에 산 기록은 있었습니다
만. 그 여자애가 안경 산 날짜가 작년 5월달이라고 나와있더군요. 그래서 전 그 여자
애가 저한테 사기를 쳤다고 생각되서 그 여자애한테 지금 1만원만 주고 안주고 있습
니다.. 결국 제가 사기죄라고 생각하는것은 그 여자애가 안경 산 기간을 속여서 안경
을 마치 새것인 듯양 해서 저한테 피해보상을 더 받아낼려고 했던것이 사기죄가 되는
지 여쭤볼려고 합니다. 비록 피해보상금도 얼마 안되지만. 저는 정말 고민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떨어져 있는 안경을 밟아 안경이 파손되었다면 귀하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안경의 소유자 역시 관리 소홀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만큼 과실 상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안경을 작년 5월경 9만원에 구입했을 경우 귀하가 3만원을 부담하는 것은 적정하기 때문에 설사 안경의 구입시점을 속였더라도 형법상의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겠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