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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사건으로 고소가 들어와서 고소인 진술조서를 받고 난 후 피고소인과 합의를 하였다며 피고소인 조사를 받기 전에 고소취하서가 들어왔을때 피고소인 조사를 하고 입건을 시켜야 하는가요? 아니면 각하의경으로 송치를 하는가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상해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비록 고소인이 고소인 진술조서를 마치고 가해자와 원만하게 형사합의를 하여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소인을 조사하여 불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