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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건 피고소인이 조사 받기 전에 고소취하가 되면 그래도 경찰은 피고소인을 입건시켜야 되나요?

상해 사건으로 고소가 들어와서 고소인 진술조서를 받고 난 후 피고소인과 합의를 하

였다며 피고소인 조사를 받기 전에 고소취하서가 들어왔을때 피고소인 조사를 하고 

입건을 시켜야 하는가요? 아니면 각하의경으로 송치를 하는가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상해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비록 고소인이 고소인 진술조서를 마치고 

가해자와 원만하게 형사합의를 하여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소인을 

조사하여 불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