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규아파트 입주하면서 거실 확장을 하였습니다. (이때는 확장이 합법
화 되었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구청에 신고 절차를 해야되는지는 모르고 있었으며 관
리사무소 및 인테리어 업체에서도 전혀 언급이 없었음) 정상적으로 확장이후에 입주
까지 하였으나 난데없이 다음카페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몇 명이 경찰서 출두를 하였
으며 입주동 전체 사진을 찍어 현재 1,063세대중 280세대가 불법 확장건으로 신고가
된 상태이며 구청에서는 불법 확장건으로 올 12월까지 원복을 하라는 공문을 받았습
니다.
대전지역 비슷한 시기에 입주를 하던 타 아파트는 조용한데 저희 아파트만 이런 논쟁
이 발생되어서 답답합니다.
현재 입주자 대표자도 없거니와 다음카페 운영자들이 여러모로 확인중에 있으나 답답
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몇 백을 주고 했는데 원복을 해야되나요?
실제 대전시와 구청에서도 합법화가 되었지만 정식적으로 신규 아파트 준공이 떨어지
면 분양사로 업무협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되지만 법이 허락하는 범위는 아닌 것 같
구요....
일단 정답이라도 알고 싶으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합니다.
한편 발코니 확장은 건축물 구조 변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 변경에 대한 행위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신고없이 발코니를 확장하는 경우 건축법 제80조에 의하여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정식으로 구성되면 단체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