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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전체의 의견일치를 본 동업약정서가 한 사람의 반대로 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동업약정서로 질의를 올린부분에 대한 후속내용입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투자자 전체의 의견일치를 본 이 약정서의 내용이 단 

한사람 갑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서로 잘해보자고 한 내용이고 반대할 명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정서는 공증절차를 마치지 못하고 투자자 13분이 의견일치를 보는 내용으

로 대출 및 임대건을 논의하려 해도 또 이 갑이 반대를 하여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

다.

구체적으로 투자자들이 투자 시 4억원이 부족하였고 이 돈을 갑이 자신의 장인어른으로 

부터 1할로 빌려오는 과정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면 즉시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놓고 갑 자신부터 아예 대출신청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은행으

로부터 대출받고자 하는 금액을 자신의 장인어른한테 받으라고 합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은행으로부터 대출도 못받는 등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지분을 팔테니 사라 해놓고 자신의 투자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덧붙

히면서도 투자자들한테는 자신에게 있는 그대로 지분을 팔아라 할 정도입니다.

변호사님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는 어려울 정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이 갑을 제재할 

법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건한 변호사입니다. 

투자약정서가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의 의사는 공동으로 낙찰받아 임대사업 등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므로 일종의 동업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 중 1인이 그러한 동업약정에 위반되는, 즉 동업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공동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그 사람을 제외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의 모임을 다시 한 번 개최한 다음, 그 회의에서 반대 투자자 1인을 만장일치로 제외해야 하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투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정식적인 회의가 아니므로 투자자들의 의견을 모아 당일 대화내용 등을 녹음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람을 동업체에서 제외하였다는 내용,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 등을 기재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투자자에서 제외되었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투자자에서 제외할 경우, 그 사람이 투자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그리고 그 투자자의 아버지로부터 빌린 금액도 정산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나머지 투자자들의 의견을 모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결국, 투자자 전원의 회의에서 반대 투자자를 제외하고, 그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그리고 그 투자자의 부로부터 빌린 금액을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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