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시청에는 등기가 있어 등기를 발부받았는데 법원에는 없다하네요.
어떠한 방법으로 알아보고 일을 해야 하는지요?
등기확인,절차등 자세히 알려주세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시청의 공적장부, 즉 토지대장에는 귀하의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데 법원 등기소의 토지 등기부등본에는 등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설명 같은데요. 토지대장 등 공적장부와 제적등본, 그리고 호적등본 등을 발급받아 귀하의 거주지 인근 변호사 사무소 또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법률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특조법에 의한 등기는 각 법령에서 정한 정한 자격과 인원의 보증인들의 보증서를 가지고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