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채무자와 보증인이 부부관계이며, 보증인이 전세권 담보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대출이 나갔습
니다.
채무자, 보증인 자필을 받았으며 보증인 역시 위임장,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를 제출하여 대출
이 나갔습니다.
대여금 소송진행중인데 변론과정에서 보증인인 채무자의 아내가 자필은 자기가 한것이 아니
고 남편이 대신 썼으며 인감등 대출서류도 남편이 직접 발 급 받았고 자기는 대출 보증에 대
해서 아는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 대출신청서,위임장 등에 대해서 자필감정이 신청되었습니다.
만약 보증인 자필이 아니라고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걸로 원고가 패소가 되 는지, 아니면 감
정이 자필이 아니더라도 자필 이외에 대출신청 서류 등의 본인발급 등 다른 사항에 의해서
판결이 달리 나올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일상가사대리권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 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법률행위에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적법한 대리권을 위임
받아 대리로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남편이 부인을 대리하여 보증행위를 하였다면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았
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고, 자필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보증행위
가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3. 일단 보증인 자필이 아니라는 사실은 보증행위를 부인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나, 필수적
인 부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일상가사대리법리가 인정되는 경우는 가정공동생활을 기본적으
로 유지함에 필요한 범위에 해당하는 바, 이 사건과 같이 상당금원을 차용하는 법률행위에는 적
용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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