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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자필 감정 결과 이후...

안녕하십니까?

채무자와 보증인이 부부관계이며, 보증인이 전세권 담보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대출이 나갔습

니다.

채무자, 보증인 자필을 받았으며 보증인 역시 위임장,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를 제출하여 대출

이 나갔습니다.

대여금 소송진행중인데 변론과정에서 보증인인 채무자의 아내가 자필은 자기가 한것이 아니

고 남편이 대신 썼으며 인감등 대출서류도 남편이 직접 발 급 받았고 자기는 대출 보증에 대

해서 아는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 대출신청서,위임장 등에 대해서 자필감정이 신청되었습니다.

만약 보증인 자필이 아니라고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걸로 원고가 패소가 되 는지, 아니면 감

정이 자필이 아니더라도 자필 이외에 대출신청 서류 등의 본인발급 등 다른 사항에 의해서 

판결이 달리 나올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일상가사대리권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 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법률행위에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적법한 대리권을 위임
받아 대리로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남편이 부인을 대리하여 보증행위를 하였다면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았
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고, 자필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보증행위
가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3.  일단 보증인 자필이 아니라는 사실은 보증행위를 부인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나, 필수적
인 부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일상가사대리법리가 인정되는 경우는 가정공동생활을 기본적으
로 유지함에 필요한 범위에 해당하는 바, 이 사건과 같이 상당금원을 차용하는 법률행위에는 적
용이 될 수 없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