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입 건강식품 구매대행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제 쇼핑몰을 신고하여
오늘 보건소에 다녀왔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말이 수입식품이기에 수입영업신고를 하고 각 제품
마다 라벨을 한글로 바꿔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수입절차를 밟아서 샘플에 의한
제품 검사도 해야 하고 기타 등등 상기 사항을 다 이행하려면 현재 자금이나 다른 쇼핑몰 등의
운영형태 등으로 볼때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려한 것이 구매대행입니다. 고객의 부탁을
받고 물건을 해외에서 구입해서 주면, 이것도 신고하고 라벨한글 표기하고, 각종 절차를 다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입건강식품에 관한 식품위생법은 영업을,즉 판매를 하는 경우에
해당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매대행도 판매활동, 영업에 해당하는지요? 요즘 인터넷 상에서
보면 미국 이베이 경매대행이나 미국 쇼핑몰 구매대행 일본 쇼핑몰 구매대행 등 사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이트는 잘만 운영 되던데요.
<질의>
1. 건강식품을 구매대행하는 것도 위와 똑같은 경우가 아닌지요? 옷이나 화장품 등은 구매대행이
되고 수입건강식품은 구매대행이 안되는가요?
2. 저는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 신고만으로 구매대행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겠는지요?
3. 국내에 거주하면서 외국에 쇼핑몰 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하면 괜찮을까요? 아니면 외국인의
이름을 빌려서 하면 괜찮을까요?
4. 법률적인 문제에 걸리지 않게 구매대행 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폐쇄적인 회원제
구매대행 쇼핑몰을 만들면 될까요? 아님 어떤 형식의 조합이나 동호회(회원가입 규정에 의한
법규 극복)를 만들면 괜찮을까요? 법규적인 문제에 걸리지 않는 어떠한 형식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상기 의문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너무 많았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1. 질의하신 내용은 법률적인 문제이기 보다는 통관이나 행정적인 문제인 듯 합니다. 따라서
그 해당부서인 통상산업부에 질의를 하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혹은 산업자원부에도
질의하면 될 지 모르겠습니다.
2.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영업에는 수입행위가 포함됩니다.
3.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 즉 수입행위나 구매대행을 하고자 한다면 보건소에서
말하는 요건을 갖춰야 할 듯 합니다.
다만, 식품위생법의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따로 무역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에는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그와 같은 부분
에 대하여도 통상산업부에 질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국내에 거주하면서 외국에 쇼핑몰 사이틀 만드는 것 자체는 아마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어떤 제한규정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들은 바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이름을
빌릴 이유는 없습니다.
5.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범위의 영업이 아닌 무역업을 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내고 수입을 하면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점에 대하여
는 관세나나 세관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