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몇번 글남기고 통화 한적이 있는데여 다름이 아니라 저희땅이 이번에 농업용도로
로 포장 확장공사로 인해서 260평정도가 농업 용도로에 의해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도로는 명목상은 양주시에서 농업용 도로라고 하지만 ,그 취지는 엘지자이 아파트 진입로입
니다
저희 동네 국도도 편도 2차선인데 그길만 농업용도로로 편도 4차선이라고 합니다
말로는 공익사업을 위해서 도로포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완전히 엘지자이 아파트 진입로 인
데 말입니다
농업용도로가 법률적으로 편도 몇차선이 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이도로는 개인소유땅과 하천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현재 거이다 매각 이되고.
현재는 다포기덜하고 2집만 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경기수용위원회에서 수용이 재결되고 이의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오늘 현재 의정부 법원공탁소에서 보상금을 수령하라는 통보가 날라왔습니다 이의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현재 동네 돌아가는 시세는 평당200에서 300사이인데 평당60에서 90만사이 로 해서 총2억을
보상해 준다는군요 첨에 엘지자이측에서 300에 보상을 해 준다고 하고 몇달후 200만 그리고
추석때는 마지막이라고 150만을 준다고 합니다
서류가 아닌 말로 말입니다
한가지 궁굼한점이 있습니다
협상체결을 할때 제가 알기론 6개월에 걸쳐 두달에 한번씩 협상체결공문이 와야하는데 첨에
는 2달에 한번 나중에는 한달에 2차 3차가 다왔습니다
이거는 상관없는 건지요 ,넘 아까운 땅이라 그렇게 그냥 뺐겨야 하는건지 대책이 없습니
다
엄연히 엘지 자이 진입로때문에 하는도로인데 양주시와 엘지자이가 결탁을해서 농업용도로
로 땅을 매각 해서 엘지 자이측이 공사를 해서 양주시에 다시 헌납을 하는 것으로 도로가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저인데 도와주세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우선 농업용도로가 반드시 편도 4차선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농어촌도
로정비법), 통상 행정자치부령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4조 제3
항).
2. 이 사건 토지의 수용절차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가 되는 바, 재결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아야 할 것이며, 소송과정에서 엘지측이 제시한 금
액의 정도 및 수용으로 인한 귀하의 권리침해등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양주시와 엘지
와의 관계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