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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로 인한 과태료 피해보상을 받을수없나요

수고 하십니다

본 내용은 2004년3월25일 폐차을 했는데 자동차검사장이 집으로 배달 되어 알아보니 자동차 

등록 원부가 말소 되지 않았 다는것 입니 다 그래서 제가 폐차를부탁한 형님에게 물어 보았더

니 폐차증을 등기로 보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차장에 알아보니 등기를 광주에있는 공업사에 보 냈다고 하고 그공업사에서는 다시

렉카 에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차 장에 과태료 보상을요구 했으나 폐차장 측은 렉카 측에 보냈으니 우리측 에 서

는 보상을 못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렉카 형님 에게 물어보니 폐차증서 류 에는 개인 폐차로등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개인 폐차로 등록이 되 어 있으면 폐차증 을 본인에게 보내주어야 하는데 렉카에 보냈

으니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렉카형님 은 저와으 연락이 되질 안아 페차증 를 줄수 없었다고 나의 책입이 크다고 

하고 처음에는 말소 까지 해준고 해놓 고 이제 와서 폐차 등록증에 게인으로 되어 있으니 나

하고 아무런 상관이 업 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청에알아보니 2002년에 주정차위반과태료을 내지 않 아 수원 구청에 압류가 되어 있

어 폐차을 할수없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폐차 장에전화 했더니 공업사에서 과태료가 얼마 안되니 과태료을 낼 테니 폐차증 을 

해주라고 해서 해주었다는것 입니다 

그런데 이차는 저의 아버지 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가 말소되지 안아 그것에 대한 과태료 와 세 금등을 보상 받을수 있는지 그

리고 받는다 면 어느쪽에 보상을 받아야 하는 지 궁금함니다 

두서없이 쓴글이지만 이해 하시고 시원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새해복많이 받으

세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자동차말소등록은 폐차 등 그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관할 시.도등록관청에 말
소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자동차관리법 제 13조 1항, 자동차등록령 제 31조), 만약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처분을 받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 84조 2항 2호).
그런데, 귀하가 당초 아버지를 대신하여 렉카 형님에게 자동차의 폐차 및 자동차말소등록신청
까지 의뢰하여 렉카형님이 이를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렉카형님이 그 약속을 위반하고 폐
차만 하였을뿐 말소등록절차를 밟지 않았고, 이로 인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었다
는 사실을 귀하측이 증명할 수 있다면 렉카형님이 그 손해를 귀하의 아버지에게 부담할 책임이 
있다할 것입니다.
다만, 렉카 형님이 단순히 폐차절차만 밟아주기로 했을 뿐 말소등록까지 밟아주기로 한 것이 아
니라면 위 말소등록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렉카형님에게 청구할 수 없다할 것이나, 폐차증 
서류를 귀하에게 제때 전해주지 않아 귀하가 말소등록을 제때 하지 못한 것이라면 역시 일부라
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할 것입니다. 물론 폐차증 서류를 귀하에게 전해주지 못한 것이 귀
하측의 사유로 귀하측과의 연락두절 등 때문이라면 역시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이 될 것입
니다. 끝.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