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아래와 같은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저는 막대한 금전적 손해와 집을 날리게 되었
고 또 이외에 많은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손해 배상이든 민, 형사적 법적 방법 및 대외적으로 공신기관의 이러한 부당한 행
위에 대한 신뢰성에 타격을 주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상속인을 속이고 채무변제 거부 모친이 이태원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3500만원의 채
무를 지고 사망하 였습니다.
제가 누나한데 이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한 위임장 및 재산포기각 서를 받아 놓고 이 집을 모
친이 증여 한 것으로 하여 누나 앞으로 등기를 해 놓았습니다.
제가 1년 여 뒤에 제 사업동업자와 함께 채무를 변제하러 갔더 니 등기부상 상속자인 김영숙
외에 채무내역확인도 불가능 하고 채무를 변 제할 수 없다고 하여 변제를 못해습니다.
(미국에 거주/ 행불) 그리고는 ★ 은행에서 이 집을 경매에 넘길때까지 3000여 만원의 연체
이자를 적용하여 불 려놓았고 모친이 신용등급 A+인 것을 이용하여 –1000만원을 만들어 이를
계 열사 BC카드 의 이자를 지급하여 채무원금을 불려놓았습니다.
경매개시 되어서야 본인도 상속자로서 채무를 확인할 권리와 변제할 수 있 음을 알았지만 빛
이 불어나 결국 이 집의 반을 타인에게 넘기고 대위 변제하 여 빚을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적어도 10억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증거: 사업자 합의 계약서/통지서 내용증명 /사업동업자 진술서/이들증인
2.모친 통장 정지했다고 속이고 –1000만원을 자동대출케 하여 채무금을 불 림 모친이 사망당시
카드와 통장을 누나가 가져가 함부로 돈을 인출할까 염려되 어 곧바로 통장해지 신청을 하였
고 이 조건으로 원금 일부변제 900만원을 입 금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장 해지했다고 속이고 –1000만원을 자동 대출하여 계열사 빚과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하였으며 900만원도 원금 변제치 않고 이자변제로 사용 하였던 것입니다 증거:합의 계
약서, 진술서 통장내역
3.본인 동의도 없이 200만원을 인출하여 이자지급 제 통장 계좌 중 ★은행 통장이 있는데 제
동의도 구하지 않고 200만원 을 인출하여 모친 채무 이자를 변제하고서 자신들의 자필로 본인
의 동의를 전화통화로 구했다고 명세표에 적어 놓았습니다.
증거:통장 내역 및 명세표
4.원금이 틀림 2001,9월 모친이 사망당시의 채무내역을 역촌동 지점 담당자 황대리가 직접 자필
로 적어줬고 이 채무내역에서 본인이 900만원 채무금 일부를 상환했는 데 2002,11제가 채무
를 상환하러 갔을 때 채무내역이 너무나 액수가 크게 달 라 채무내역을 확인시켜줄 것을 요구
했으나 거절당하여 채무를 변제치 못하 고 그 후로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예측1.모친이 ★은행에서 대출 받으며 동시에 이의 상환방법으로 정기적 금 형식으로 채무를
변제하였는데 위 1항과 같이 해먹을 거 다해 먹은 다음 에 연체이자를 적용하고 더욱 98년부터
정기적금의 이자 발생 분을 제외시키 고 원금 채무를 불려 놓음
예측2.기타 증거:사망 당시 담당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 해준 채무내역서 및 2002,11,4 채 무내
역서류 5.채무부존재 이유와 부당한 경매로 인한 손해 위와 같은 사유로 채무 부 존재에 대해
경매 시 본인이 입게 될 피해를 내용 증명으로 통지하여 경매 취하하려 했으나 결국 타인에게
부동산을 넘기고 대 위변제 하며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됨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이현웅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일단 소송을 할 경우 추측에 기하거나 증거가 없는 경우 주장을 하여도 공허하게 됩니다. 귀
하의 경우 모친사망후에 은행측에서 원금을 임의로 변조하여 기재하거나 사망한 명의자명의의
신규대출을 발생시켜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증거들이 뒷받
침되지 않는 한 오히려 귀하가 업무밤해나 신용훼손죄 등으로 형사고소될 여지가 있습니다.
2. 그러므로 명호그한 증거들을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체이자의 경우 연 18퍼센트를 넘
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제를 늦출 경우 이자가 불어나는 것이므로 추측이 아닌 변조사실을 명확
하게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월급을 받고 일하는 은행원이 이를 변조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3.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귀하통장에서 인출한 부분은 만일 사실이라면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대화내용이 녹취되므로 만일 동의하고서도 고소할 경우에는 무고죄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억을 되살려서 착오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대위변제부분으로 인한 손해는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손해일 뿐 아니라 이부
분은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