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처형이 이혼을 하였습니다.
남편이 폭력 및 간통을 하여 형사고소를 하였으며 가사조정시 합의를 하여 간통을 취하하여
주었으며 혼인시 처가의 채무 7500만원과 대출금 8800만원을 처형을 갚는 조건으로 시가 2억3
천의 아파트를 받고 가게 임대료 4000천만원과 위자료 2000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처음 남편측에서 간통으로 고소된 직후 주장해온 대로의 금액이었으며 처형이 주장했던 50%
와 위자료 5000만원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님과 재판장님의 합의 권유로 합의
를 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판이 끝난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성공보수 10%의 20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
는 연락이 왔습니다.
약정서를 보니 전부승소시 0원 일부 승소(재산상의 가액이 있을경우) 10%라고 적혀 있더군요.
변호사님과 처음 상담시 분명 추가 금액이 없다고 하였으며 일부승소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
었기에 처형이 변호사님을 믿고 적으라고 한곳에 적었습니다.
그런데 은행대출 8800만원만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측정을 하였으며 이혼조정문에 처가의
채무금액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며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아빠를 전과자로 만들 수 없어 합의를 하여 주었으나 하나도 처형의 조건대로 된 것
이 없는데도 무조건 재산분할의 10%를 내야 한다니 너무도 억울하고 아무런 설명도 없던 변호
사님이 야속합니다.
이런 경우 비용을 감액하거나 무효화 하는 방법을 없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은 만나주지도 않고 사무장만이 계속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로 아이들 키우기도 벅찬상태입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로시콤을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변호사의 용역에 대하여 의뢰인은 변호사비용을 지급합니다. 한편 변호사비용은 소송착수금과 성공사례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소송착수금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고, 성공사례금은 재판이 약정대로 성공했을 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안에서 귀하의 처형은 착수금과 그와 별도로 성공사례금 10% 약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처형의 소송이 판결로 끝나지 않고 당사자간 조정으로 끝났더라도 담당 소송대리인 변호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약정서의 약정내용대로 성공사례금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 사안에서는 일부승소의 구체적인 내역이 불분명확하기 때문에 성공사례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담당 변호사님과 성공사례금의 조정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측에서 소송이 진행되기 전 상대방측에서 약속했던 금액대로 조정이 되었기때문에 성공사례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당치 않고 대신 일부승소의 재산상의 가액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직접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