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채권에 관한 문의 입니다.
제가 친구한테 작년03년 11월경에 차용증도 안받고 일천만원을 꿔주기로 하 고 회사에서 대출
을 받아 빌려 주었습니다
친구가 급전이 필요 하였기에 회사에서는 처리 기간이 있어 우선 어머니에 게 일천만원을 빌
렸고 9백만원,1백만원 수표를 은행에서 찿아 빌려 주었습니다.
나중에 회사에서 나온 돈 일천만원은 어머니에게 갚았죠 그리고 11월달 원금과 이자는 만나
서 받았고,12월달은 은행으로 송금을 받았 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월중순이후 부터 그친구가 종적을 감추고 핸드폰번호도 없 에고 자기집에도
안들어오고 그부모님도 모른다고 합니다
(증인도,녹취도 없습니다 )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당하고 있어야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이현웅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일단 귀하는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즉 증거들을 종합한후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일천만
원이므로 소액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차용증을 받은 것이 없고 계좌이체도
한 것이 없다면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할 경우에도 승소판결을 받을 수 없어 문제될 여
지가 많다 할 것입니다.
2. 그러므로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할 경우 돈을 념겨줄 때 은행에서 수표로 돈을 찾은
구체적인 수표번호를 기재하고 ?또 구체적으로 정황상 어떻게 돈을 넘겨주었다는 부분들을 구
체적으로 기재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민사소송은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그 후 상대방에
게 재산이 생기면 10년이내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여러가지 점들을
잘 살펴 현명하게 조치하셔야 할 것입니다.
4. 일단은 입증사항들을 잘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넘겨준 사실들
을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