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부와 모의 혼인외자로 출생하여 어머니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모가호적 에 입적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출생신고에 의하여부가호적에 입적되 어 입적되어 이중호적자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호적정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이제 사회생활을 하여야 하는 데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혼인외의 자가 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모가 호적에 입적된 다음 다시 부의 출생신고에 의하
여 부가호적에 입적됨으로써 이중호적자로 된 경우에는, 모의 출생신고가 부의 출생신고 보다
먼 저 수리된 이상 모가 입적의 호적기재는 정당한 것이므로 말소할 수 없고, 부가입적의 호적
기재 는 중복된 출생신고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중호적으로서 위법한 것이므로 전부 말소되어
야 하지 만 혼인외의 자에 대한 부의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을 가집니다.
(호적법 제62조) 설령 그것이 중복된 출생신고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출생사유의 기재만을 할
수 없을 뿐이지 인 지의 효력발생까지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인지의 효력발생에 따른 부
가입적 및 모가제적 의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위 호적정정은 호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부가에 입적된 자의 호적
기 재를 이중호적기재로서 전부 말소하고 모가호적중 자의 신분사항란에 제적되는 사유를 기재
함 과 동시에 신호적란에 부가호적을 기재하고 자의 호적을 모가호적으로부터 이기하여야 합
니 다.
참고로 호적법 제120조가 규정하는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은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
우 에 한하고 정정할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 경우에는 간
이한 호적정정절차에 의할 수 없고 반드시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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