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한가지 법률적 자문을 여쭈옵고자 이렇게 문을 두드려 봅니 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 형, 저, 동생 이렇게 단란한 가정생활을 하였 는데 2002년 4월4일날 형
이 결혼을 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 어렵게 집(주택공사 일부 돈을 내고 3 년뒤에서부터 나머지 납부하여야 소유권 받
는 것)도 한채 마련해주시고 차 도 마련해주었씁니다.
일찍 기반잡고 편하게 살라는 뜻에서요.
그런데 문제는 2002년 10월 12일 날 터졌습니다.
결혼전에 형수가 카드 및 사채를 빌렸썼던 거였습니다.
근데 그 액수가 1억 을 넘는 돈이였씁니다.
결혼한지 6개월 정도인데 빚이 1억이 넘는다니 이미 형은 혼인신고도 결 혼후에 바로 한 상
태이구요.
현재 부부관계인데 지금은 서로 별거중입니다.
(지금도 형과 형수는 만나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액수에 놀란 부모님은 건강이 많이 안좋아
졌씁니다.
그리고 그 1억 넘는 돈의 이자를 형이 처음에는 형수가 그걸 말하지 않아 서 그러니깐 처음
에 2천만원밖에 없다 그러다가 다음에 빚이 5천이다 그 다음에 7천 이다 그 다음에 1억이라
는 돈이 이렇게 밝혀졌씁니다.
형수집안은요 결혼후 3개월 정도 지난후에 살던 집 처분하고 현재 월세방 에 어머니 혼자 살
고있다고 말합니다.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 지금 저와 부모님 생각으로는 사기 결혼당한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
다.
가장 큰 문제는 카드 뿐만 아니라 사채까지 있는데 그 중 일부 2천만원 정도는 처음에 형의
카드로 막았다가 어떻게 감당하지 못해서 부모님께서 2천만원을 갚 아주셨다고 합니다.
또다시 울면서 형에게 말해서 500만원 정도 또 형이 카드로 이자를 갚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라고 해도 형이 하기 싫은가 봅니다.
어떻게 그 돈을 다 갚을지도 모르면서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혼하기가 더 망설여지는가 봅니다.
부모님은 나중에 집이면 차며 모두 차압들어올까봐 무척 고민하고 계십 니다.
평생 동안 정직하게 사시면서 모은 재산인데요 며느리 때문에 길거리에 나 가게 생겼다구요.
저희집은요 세대주가 아버지는 시골집으로 혼자 되어 있구요.
어미니 세대주 밑으로 형, 저, 동생, 형수 이렇게 되어있씁니다.
등본 떼어 보니깐 그렇게 나오더 군요.
만약에 형이 이혼을 하지 않고 계속 살겠다고 한다면요.
저희 부모님 이 나중에 그 빚을 다 갚아야 하나요?
세대주가 같이 있어서 그럴것 같은데 형과 형수를 세대주(어머니) 밑에서 빼고 주민등록을 형
이 지금 사는 곳으로 옮기라고 했씁니다.
현재 형수는 말로는 다른 지역에 가서 일한다고 하는데 부모님과 제가 보 기에는 빚 독촉 때
문에 어디론지 숨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형수쪽 집안에서도 거의 모른 척하고 갚아준다 말로만 음 10월말까지 갚 는다 했다가 11월 12
월 이렇게 계속 미루고만 있습니다.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은것을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드린다면요.
첫째는 결혼전의 빚이 1억이 넘는데요 이혼을 하지 않으면 형이 갚아야할 의 무가 있는지요?
집이나 차에 압류 오나요?
현재 집은 어머니가 나중에 소유 권받는 걸로 바꿔놓은 상태임(형이 결혼 전에 차용증 등을 써
준 사실은 없습니 다.)
둘째는 빚과 세대주와 관련이 있어서 세대주인 어머니 밑에서 형과 형수를 출가로 해서 옮겨
버리면 형이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피해를 안보는 지요.
재산에 압류 같은 것 그 빚에 대해서 면책되는지 궁금하구요.
(안된다 면 면책받을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해 주시구요.)
셋째는 결혼전의 빚이 1억이 넘는데요 이혼을 하지 않으면 형이 갚아야할 의무가 있는지요?
집이나 차에 압류 오나요?
현재 집은 어머니가 나중에 소 유권받는 걸로 바꿔놓은 상태임(형이 결혼 전에 차용증 등을 써
준 사실은 없습 니다.)
넷째는 사기 결혼이나 혼인 취소,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두서없이 조급하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다른일로도 바쁘 실텐데 이렇게 끝까지 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3.
형수님이 결혼전 빚이 1억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하지 않고 법률상의 부부로 남더라도
그 빚을 형님이 갚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형수님의 채권자가 형님 소유의 차량이나 집에 대해 가압류 등 압류집행을 할 수 없습
니다.
다만, 형님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유체동산 예컨대 가재도구 등에 대해서는 형수님의 채권
자가 이를 압류집행할 수 있으며, 다만 그 경락대금에서 형님은 자신의 지분인 1/2에 대해서
돌려받습니다.
2.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도 그 세대원의 채무에 대해 이를 갚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세대주인 어머니는 세대원인 형님 부부의 채무에 대해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이것은 형님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형수님의 채권자가 귀하의 부모님
소유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 압류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4.
사기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민법제823조).
빚이 무려 1억원이 넘음에도 빚이 없다고 말하였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안에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끝.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