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이름은 조★선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20살인데요.
제가 오래전부터 이름이 바꾸고 싶었습니다.
발음을 할때도 좋지 않고 어디가서 제 이름을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 동생 이름이 조은비인데요.
제 이름을 같은 돌림자를 써서 조은 서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필요한 서류도 있나요?
이유 같은걸 써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느건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어디 가서 하면 되는지요 정말 알고 싶습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2.
개명이라 함은 호적상에 등재된 이름을 다시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명 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개명허가신청이 있으면 이름의 계속사용으로 인한 당사자의 불편함과 이름변
경으로 초래될 혼란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개명을 허가하고, 법원의 개명허
가 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 의 연월일을 기재한 신고서와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본적지 시, 읍, 면장에게 개명신
고를 하면 됩니다.
3.
일반적으로 개명허가신청이 인정되는 경우를 보면 이름이 진기한 것, 외국인으로 혼동하기 쉬
운 것, 일본식 이름, 남자인데 여자이름으로 여자인데 남자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성별구분
이 곤란한 것, 읽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가까운 친족 중에 동성동명인이 있어서 일상생활에 지
장 이 있는 것등 입니다.
4.
한편 실무에서는 개명하려는 사람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정도의 어린 아이일때에는 아직 사
회생활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므로 그 개명을 쉽게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 개명신청의 경우 이미 기존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만일 개명허가결정을 해주
면 법적인 안정성을 해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정법원은 아주 엄격하게 개명허가를 내주고
있 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질의내용만으로 개명을 허가해줄지는 미지수이지만 귀하의 거주 지 인근
변호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