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속채무에 대하여 문의하겠습니다.
-상속인 : 갑 외 4명
-상속재산 취득자: 병
-피상속인 : 을 을은 2001.
12월에 사망하여 상속개시되었음.
상속개시일 오부터 3개월 이내에 갑외 4명의 상속인들은 을의 상속재산에 대 하여 병에게 협의
분할하여 병에게 소유권 이전 완료.
2002년 11월 을의 채권자로부터 공동상속인에게 채무 변제 독촉장 발송하여 을의 채무을 인지
하게 되었음.
을의 채권자가 병을 제외한 을의 고유재산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함.
공동상속인 4명(병을 포함.)은 채무을 인지하고 상속 포기을 가정법원에 신청 중에 있음(채무
인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문의사항:
1) 을의 채무을 모르고 병에게 을의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
2) 을의 채무을 인지한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을 하면 부동산 가압 류에 대항할 수
있은지 여부, 협의 분할받은 병도 상속을 포기하 수 있는지.
3) 상속포기 판결문을 받은후 채권자가 부동산 가압류해제를 응하지 않았을 경우 대항방법 4)
만일 가정법원에서 상속 포기 신청을 기각하였을 경우 대응 방법등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1.
상속채무관계를 모른 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이전을 하였더라도 전혀 위법
한 행위가 아닙니다.
2.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을 처분하였거나 다른 이유가 있다면 상속에 대한 의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채무를 모른 채 협의분할을 하였고 그 후 상속채무를 알게 되었다면 병도 상속포기
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고, 그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
면 상속채무도 상속이 되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3.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가압류를 해제시키면 됩니다.
가압류 이의는 관할법원에 소송으로서 하여야 합니다.
4.
상속포기심판이 기각되었다면, 항고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는 인용될 것입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상속포기심판이 기각되어 확정된다면 상속채무를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