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식당을 임대 놓았는데요 임차인들이 1년계약이 끝나도 나
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고 월세도 6개월 미납되었는데다가 자기들이 처음에 들어간 돈이
3000만원이라고 그 돈을 주면 나간되요 기가막히고 저희 아버님은 시골에서 잘 모르니 억울하
게 당하는 것 같아 제가 상담을 신청합니다.
처음에 법무사 사무소가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평 약 100평(식당 60평, 창고 40평) 상기부동산 (점포)을 임대차함에 상호 다음과 같이 협의
한다.
1.
부동산임대차 기간을 2001년 8월 25일부터 2002년 8월 25일까지 한다.
2.
부동산 임대차 금액은 보증금 없이 매월 40만원씩 매월 25일 지급키로 한 다.
3.
임대인은 임대차함에 있어 수도외선 인입 및 전기외선인입과 창고 뒤 창 문틀 설치 위생기구
마감임체를 부담한다.
4.
임차인은 영업에 필요한 내부시설 및 기타시설을 하되 기존 건축물 손실 및 변경을 할 경우 임
차인은 부동산 명도 시에는 원상회복 등 배상하여야 한다.
5.
상기부동산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2002년 8월 25일 이후 재 계약함을 협약한다.
6.
재계약 시 임대차 금액 및 기간은 추후 협의한다.
7.
만약 임차인이 재계약을 파기한 경우 상기부동산의 시설투자시설비 일체 를 임대인의 소유로
권리행사하며 임차임은 이의 및 소유권 주장을 포기한 다.
임대차 계약은 이런내용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계약이 끝나고 2개월 가까인 된 상태에서 저희
아버지는 4월달까지 월세를 받고 아직 나머지는 받지 못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월세를 25일까지 맞쳐서 준 적도 한번도 없구요 이사람들은 재계약을 원하지만 보증금
도 없는거 같아 저희 아버지는 재계약 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람들은 내부시설등 기타시설비가 3000만원들어갓다고 그것을 주면 나간다고 합니
다.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군요 시설비 몇백밖에 안들어 갔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고 나가지도 않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가 이사람한데 300만원을 빌려줬는데 3일뒤에 갑는다 고 하고는 9개월
이 지나도 갑지 않고 있습니다.
차용서는 받았구요 도와주세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귀질의의 임대차 계약으로보아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수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귀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임대기간만료및임대료지체등을 원인으로 계약 해지를 통지하
고 이에응하지않을 경우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에 상대방에 대한 명도등 청구소송을 제기하
여 구제를 받을 수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차용금에대해서도 금전지급의 요청을하여 이에응하지 않을 경우 차용증을 근거로 소송
등을 통하여 구제를 받으시기바랍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