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올해 24살로 작년 10월에 재대하여 아버님이 신용불량이 신관계로 집과 공장의사업자 대
표가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 그 집을 취득할 때 사채 7000만원 을 빌려 현 제6000만원의 변 제액이 남
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명의가 제 앞으로 되어있는 관계로 재 가 제2금융권과 은행권에 진 빚이 3100만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카드가 9개고 모두 연체중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채업자가 집도 경 매서류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현제 제빚이 어림잡아도 1억2~3천이상은 될 것입니다.
그 돈을 제가 호의 호식하며 방탕한 생활을 하느라고 진 빚도 아니고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드리고자 제 앞으로 얻은 것들인데 지금 제 가슴을 졸를고 있읍니다
살아가는 게 삶이 너무 힘들어 서 살기도 싫습니다.
그리고 절이렇게 만든 아버지도 너무나 밉습니다.
그래서 최후에 수단으로 개인 파산 을 생각하게 되었고 지금이 렇게 알아보는 중입니다.
제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공장을 폐업신고를 하고 제 차마저 압류를 당하고 나면 그럼 제 앞으
로 남는 재산은 하나도 안남는데 그럼 저의 파산신청이 받아드 려질까요?
그리고 사채를 재 외하고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모든 변재액은 사라지는 것이며 사항이 이러
면 면책신청이 가능할까요?
정 말 죽지못해 살고 있읍니다.
24살짜리가 자기가진 것도 아닌데 등에 1억 4천이 라는 빚을 감당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방법이 궁금합니다.
최선의 해결책을 부탁드립니다.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파산신청은 채무초과상태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귀하와 같이 아버지를 위해 명의
를 빌려주어 채무를 부담하게된 것이라면, 면책결정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2.
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후, 채무부담경위에 대하여 자세한 주장 및 입증을 한 후, 면책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