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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등 조세는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무서운 말이더군요.

국세, 지방세 등 조세는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무서운 말이더군요.

전 2000년 10월 2일자 확정/ 전입 일자를 가진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에 걸린 근저당의 설정일은 1992년 11월 5일 입니다.

있는데 왜 들어갔나구요?

근저당 금액은 4000만원 싯가 2억에 가까운 집에 는 별 부담도 안되는 금액이라 여긴 까닭이

지요.

사는 사람들은 모두 7가구 모두 합쳐도 1억 2천의 전세를 살고 있는 집이었으니깐요.

물론 압류도 없었어요.

문제없습니다.

제가 알았기론.

문제는 임차인이 절대 확인해볼 수 없었던 세금문제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 집 주인이 사업을 하면서 확실히 오래전부터 납세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거져.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등을요.

그게 몇 억(헉~)이 될수도 있다는 사실을 영세민이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게 또 어떤 방법으로도 임차계약 당시 세입자가 확인해볼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등기부 등본상의 압류일자요?

그건 세무서 직원이 등기부 등본상에 그 미납사실에 대하여 압류신고하는 시 점에야 생긴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전에 이미 세금에 관한 확정일자라 할 수 있는 그 법정기일은 이미 임차인 의 확정일자보다 

아니 그들이 신고한 압류일자보다 우선하여 떡하는 임차인의 권리보다 앞서서 법정 근거 날짜

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 들은 알고 계십니까?

결국 결론은 나더군요.

경매 낙찰 대금 1억 6천 오 많이 받았습니다 

훌륭합니다

저 다 받을까요?

전 전세 자금의 반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왜냐구여?

저는 제 세금을 다 내는 우량 시민을 자처했는데 남의 집 세금땜에 제 돈 다 못받았습니다.

7가구중 2가구는 대항력조차도 없어서 아주 포기한 상태구여.

나머지는 모 두 소액보증금 정도 받았져 1200만원씩 들 가져갔으니 저의 대항력인 확정/ 전

입 일자는 그 숨어있던 남의 세금법정기일의 철퇴에 맞어 비슷한 소액 보증금 정도의 소액으

로 마무리 지어지더군요.

세금이 얼마나 가져갔냐구요?

물론 세금도 다 못받았데요 [5천8백만원] 순위가 꼴치인데도 당당하게 가져가게 되더군요.

법에 그렇게 적혀있으니 그중에 반에 반이라도 미리 알 방법이 없던 제게 준다면 저 본전에 

못미쳐도 덜 억울할겁니다.

이게 옳은 건지, 사람이 만든 법이라 문제가 당연하니 그리 믿어야 하는건지.

대항력이 뭐가?

대항력인지 모르겠더군요.

여러분 저 한 십년 세금 안내도 되지 않을까요?

가둘지도 모른다고요?

방법을 제시해달라는 말이져.

이도 저도 안되면 다른 대항력이 뭔지는 알아야 억울함은 들것 아닙니까?

그래요.

세무서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할 수 있답니다 

열의 열! 법무사, 변호사 분들은 이길수 없을꺼다 하더군요.

열의 열! 일반 서민들은 말도 안된다더군요.

이거 누가 옳은거죠?

헌법소원하면 받아주실까요?

참 여긴 하소연하는 곳이 아니져?

죄송합니다.

혹시 이런 소장이라면 제가 배당이의시 승리할 여지가 있을까요?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저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1순위 저당권설정을 해받은 채권자인데도 채무자의 체납세금때문에(그놈

의 법정기일이 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선다는 것 때문에) 한푼도 배당받지 못한 억울한 사례을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귀하와 같은 억울한 사례를 널리 알려고 국회에도 탄원을 해서 법정기일을 우선순위의 근거로 

삼는 세법을 개정해야 체납사실을 모르는 세입자나 저당권자가 불의의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지요.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